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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은 정기 접수기간( 1~3월, 8~9월 연 2회 )이 있습니다.
불법으로 주차했을 때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에서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고방법
✅무단으로 등록 차량이 불법주차한 경우는 처벌 대상입니다.
✅ 신고사항에 해당되면 통보하지 않고 견인되고 주차 방지로 처벌에 있을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링크에서 불법주정차를 신고하세요!
👇🏻👇🏻👇🏻
1) '불법주정차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해야 사진에 촬영 시간이 표시되어 단속이 가능합니다. |
2) 위반 시간을 1분, 5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을 최소 두 장 찍어서 첨부해야 합니다. |
3) 사진 두 장 모두 위반 내용과 차량 번호가 분명히 보여야 하며, 위반 장소와 안전 표시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4)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
5) 촬영 후 빠른 시간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
✅ 본인 거주 지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 만약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다면, 서초구 거주자 우선주차를 검색하여 해당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가입 후 신청 또는 배정을 하면 됩니다.
1.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2.회원가입 후 주차신청을 진행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본인 주민등록등본과 차량등록증을 가지고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주차구역 배정순위는 1~4순위까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해당 지역 인접 거주자 중에서 장애인 차량/국가유공자
2순위 -해당 지역 인접 거주자 중에서 해당 지역 차량 등록자와 3년 이상 계속 거주 주민 차량
3순위 -해당 지역 인접 거주자 중에서 해당 지역 차량 등록자와 3년 미만 계속 거주 주민 차량
4순위 -해당 지역 근무처 사업장이 위치한 자의 차량 필요 서류
거주자 준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
근무자 준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할인 대상자 준비서류
장애인등록증, 저공해자동차증명서, 성실납세증, 국가유공자증 등 해당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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