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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말소 동의서는 렌트홈 홈피이지 [ https://www.renthome.go.kr/ ]의 민원법정서식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를 다운로드하여서 출력하여 임차인에게 사인 받으면 됩니다.그 다음 구비 서류를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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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다운로드 ▼
[ 임차인 동의서로 세입자 사인받기]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신청 방법
1. 렌트홈에 접속합니다.
렌트홈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변경 등 다양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2. 말소신고를 클릭합니다.
로그인 후, 홈페이지 우측 메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고"를 선택합니다.
3.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말소신고 페이지에 들어가면, 본인의 개인정보와 기존 임대 등록한 자료를 불러올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임대사업자 정보 조회를 보면, 본인이 등록한 임대주택 정보,말소하고자 하는 주택의 정보를 확인하여 선택합니다.
4. 임시저장 및 제출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임시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제출할 서류(표준임대차계약서,임차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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