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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아프게 되어 입원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생활비와 입원비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서울거주자라면 입원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됐습니다.

 

일용직·이동노동자·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에게  1일 91,480원을 지원합니다.

 

아래링크로 입원생활비지원금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방법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방법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방법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방법

 

서울시에서는 질병·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노동 약자들을 위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질병·부상으로 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일용직·이동노동자·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들어 노동 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당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대한 생활임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거주지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분들께 소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서울시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순서 단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방법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방법

 

 

step 1,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제출한 증빙서류로 지원대상여부 결정

 

step 2, 홈페이지에서 신청현황배너를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step 3, 알림톡으로 선정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지원금은 최대 3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방법

 

지원 대상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거주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제외)

 

소득 · 재산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 소득·재산기준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자격이 부여됩니다.

 

 

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방법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방법

 

 

■ 가구원 범위 : 신청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 배우자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사위·며느리)에 한함

 

■ 재산 범위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합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미포함 3억 5천만 원 이하)

 

■ 금융재산 자동차 미포함

 

■ 전월세 임차보증금 80% 적용, 소유주택 공시지가 적용

 

 

 

지원 예외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 수급자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 요양병원, 조산원 입원

외국 국적자

 

 

 

지원 일수 및 금액

최대 지원 일수: 연 14일 (입원 13일, 일반건강검진 1일)

 

2024년 기준 1일 91,480원, 연 최대 1,280,720원
2023년 기준 1일 89,250원, 연 최대 1,249,500원

 

 

문의처 : 다산콜재단 : 02-120 및 거주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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