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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량의 시가표준액이 궁금하시죠? 오늘은 차량가액(자동차 시가 표준액)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방법을 알면 유용합니다. 지금부터 먼저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링크를 확인하시면 복지로에서 [ 복지서비스 > 기초연금] 메뉴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만약 잘 안된다면 아래 사진과 글을 참고해주세요.
자동차 시가표준액
자동차 시가표준액 은 지방세법 제10조의2에 따라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동차의 현재가치(가액)입니다.
자동차 시가표준액은 자동차 관련 세금이나 정부지원금, 청약, 임대주택 신청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해마다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차량별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내 자동차의 현재 시세는 얼마일까요?
자동차를 사고 싶거나 혹은 팔고 싶을 때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조회합니다.
또한 자동차 시가표준액은 아파트 청약을 할 때나 정부지원금을 받을 때 내 차량의 자산은 얼마로 책정되는지 확인할 때에도 활용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뜻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살 때 즉 구매할 때의 금액이 아닌 보.험개발원에서 3개월마다 발표하는 현재 차량의 가치를 말합니다.
자동차 시가표준액은 차량의 종류 따라 적정 시세가 반영돼 산정됩니다.
이는 복지로와 홈택스에서 간단히 조회가 가능합니다.
바로 아래에서 간단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차량 가액 조회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2. ① 조회/발급 -> ② 승용차 가액 조회
3. 자동차명(제작사명) 또는 자동차등록증의 형식번호 입력합니다.
자동차명(제작사명) 입력해도 되지만 차량 연식과 트림별로 종류가 많아 번거롭기 때문에 본인 차량에 형식 번호를 확인하여 입력하는 방법이 제일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등록증의 형식 번호 확인하는 방법은 자동차등록증을 꺼내서
형식 및 모델 연도의 번호를 확인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5. 형식번호를 입력하면 차량 기준가격이 조회됩니다. 자동차등록증만 있으면 바로 차량 기준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확인하시면 홈택스에서 차량시가조회가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이용하는 방법
복지로 사이트에서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접속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을 선택, 스크롤을 내려 중간쯤 내용 중에 일반 재산에 있는 자동차 중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조회하기)'이 있는데, 클릭하시면 됩니다.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 조회화면이 나오면 차량명, 연식, 배기량(선택항목)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됩니다.
조회 결과는 단순 참고형 자료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확인하시면 복지로에서 차량시가조회가 가능합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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