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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은 개인 간에 돈거래를 할 때 쓰는 서류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들어가야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차용증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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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한글, 워드 파일형식으로 본인 컴퓨터 프로그램에 맞는 것을 다운로드하여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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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란
차용증은 금전, 물건을 다른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받는 경우에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빌려주는 대상(돈, 물건 등)과 빌려주는 사람, 받는 사람 정보 등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추후 채무자가 차용증에 기재한 날짜에 갚지 않을 경우 차용증을 바탕으로 고소할 수 있고, 중요한 증거가 되는 서류입니다.
무료 양식 다운로드
한글, 워드, PDF 파일로 차용증 양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에서 서울회계사무소으로 이동하면 다운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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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차용증양식다운 차용증 쓰는법
1. 당사자들 개인정보 채무자,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자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자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2. 금액, 물건 금액 또는 물건 빌리는 대상을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오백만 원 금액을 빌려줄 경우에는 한글과 숫자를 함께 기재하여 적는 게 좋습니다.
물건일 경우에는 정확히 어떤 물건인지 용도는 무엇인지 등 자세하게 적는게 좋습니다.
3. 이자
빌려주는 기간 동안 이자를 받을 경우에는 정확한 이자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자율은 연 20%를 넘으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놓은 이자율인 20%를 넘을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부분은 삭제처리 됩니다.
만약 차용증에 이자에 대한 설명이 없을 경우에는 원금만 갚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4. 변제날짜
빌려준 금액과 물건을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날짜를 자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갚을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내용까지 자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5. 도장 또는 지장 위에 언급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작성 후에는 가장 중요한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도장이 없을 경우에는 지장을 찍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인감도장 날인하는 것이 법적효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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