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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집에서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5분 내외로 국민연금공단에서 간편하게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전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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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확인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를 클릭하고 "노령/은퇴"를 선택합니다.

 

✅ "기초노령연금" 항목을 선택합니다.

 

✅ 기초노령연금 페이지에서 자격 확인을 위한 "수급 자격 조회" 기능을 이용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 등을 입력하여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간편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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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청구가 불편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인근의 지사를 조회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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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신청방법 유튜브 시청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아래에서 알려주는 영상을 꼭 참고하세요!

 

 

 

 

 

수령나이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노령연금 지급 금액

 

✅기본 지급 금액

기초노령연금의 기본 지급 금액은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기본 지급 금액은 약 30만 원입니다. 기초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설정된 금액입니다.

 

 

✅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 지급 기초노령연금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높은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매우 낮은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추가 지급 금액

기초노령연금은 기본 지급 금액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 지급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수급자: 부부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수급자에 대한 추가 지급 금액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개인이 받는 금액이 조정되어 합산 금액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수급자: 장애가 있는 수급자는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며,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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