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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오세요!
청소년증이 훼손되거나 분실해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9세 ~ 18세 이하 청소년 중 한 번이라도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간편하게 복지로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전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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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청소년증 재발급 방법
청소년증 재발급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본인의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서비스 신청
3. 민원서비스 신청
4. 공인인증서 로그인
5. 청소년증 (재발급/분실/분실철회) 선택 후 저장
6. 민원서비스 신청 동의
7. 신청인/ 대상자 정보입력 후 제출
간단하게 복지로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전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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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 만 9~18세 청소년 본인이 재발급 신청
- 청소년증 분실 및 분실철회 신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청소년증을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14세 미만 : 법정 대리인과 동행하여 가까운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지참)
※ 청소년증은 내국인 대상 발급(외국국적인 경우 청소년증 발급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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