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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지 않고 연말 정산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여건상 월세를 살 수밖에 없다면 연말 정산을 노리셔야 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최대한도 750만 원까지 돌려받는 조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자격조건
월세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내가 매달 지불한 월세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월세를 낸다고 해서 다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기에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2.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을 포함한 주택, 2019년부터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3.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4.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 공제 대상자
5.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연말정산 월세공제 제출서류
내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아래 서류를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로 진행할 경우에는 미리 파일로 스캔을 해 놓으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무통장입금 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영수증, 계좌이체)
3. 주민등록등본 사본
월세 납입 증명 서류는 납부한 은행을 통해 계좌이체 확인서나 무통장 입금 확인서 등을 발급한 후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방법 첫 번째는,
위 서류를 취합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올해 간편화 서비스가 도입된 덕분에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간편화 데이터 집합 서비스에 손쉽게 데이터를 올릴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참조해 주세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집주인의 주민번호를 입력할 때만 월세계약서를 확인하여 주민번호를 알아내하거나,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물어보는 방법이 제일 빠릅니다.
집주인이 꼭 임대사업을 내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월세공제 신청하기가 수월해졌습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연습을 하시거나 곧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간편 인증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
연말정산 월세공제 혜택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연월세 7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2023년에는 다행히도 연말정산 공제율이 더 올랐습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17% (2022년 12%)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15% (2022년 10%) *한도: 연간 750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세 50만 원인 경우 500,000원(월세) x 12(1년 근로) = 600만 원입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6,000,000 x 0.17(17%) = 1,020,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기존보다 30만 원 더 공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6,000,000 x 0.15(15%) = 900,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금액이 60만 원인 경우 1년 동안 동안 월세액 합계는 720만 원입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720만 원 × 17% = 1,224,000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 5,500만 ~7,000만 원 이하 = 720만 원 × 15% = 1,080,000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금액이 70만 원인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1년 동안 동안 모두 전입하고 거주했다면, 월세액 합계는 840만 원이지만,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가 750만 원이기 때문에 75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17% = 1,275,000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750만 원 한도가 적용되어 이 금액이 2023년 월세공제에서 절세할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총 급여 5,500만 ~ 7,0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15% = 1,125,000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의 15% 혹은 17%는 꽤 큰 금액이기 때문에 조건사항을 잘 지켜서 꼭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가자마자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꼭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제일 처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월세를 내더라도 전입신고를 안 한다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월세를 낼 때는 꼭 본인 이름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대신에 월세를 송금했다면 소득 공제가 어려우니 꼭 본인의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신용카드를 쓰신다면 중복 공제를 원하실 수 있지만 월세 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되지 않기에 때문에 두 가지 선택 방법 중에서 본인에게 더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 공제를 받아야 하며 보통은 소득공제보다는 세액 공제가 더 유리한 편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집주인의 허락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제약 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소득의 25% 이상 사용 충족 시 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장점: 신청이 까다롭지 않음.
2. 세액공제
과세표준 변동이 없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장점: 공제 금액 큽니다.
점: 신청이 복잡해 보이나 간편화 되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면?
연말정산 월세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현금영수증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알아두셔야 할 것은, 연말정산 월세공제와 소득공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은 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라면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월세공제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수령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편리함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내가 지불한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공식홈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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