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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때문에 고민 중인 중소기업 분들에게 놓치면 안 되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게 최대 2년간 최대 1,200만 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신청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지원금은 어떤 형식으로 지급받는지 확인하셔서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 고용노동부링크를 통해 내가 하는 사업이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 후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대략적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길 원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최종 서류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 최종 적격 여부가 통보되며, 사업 참여 승인을 받게 되면 운영기관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를 통해 운영기관을 조회에 보시고 빠른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바로신청이 가능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지원금 및 지원한도
신규채용청년 1인당 월 6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하여 총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급여를 주는 부담이 많이 줄게 됩니다.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합니다.
단, 비수도권은 100%이며,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은 30명입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직원 1명에게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고용 조건만 충족한다면 3억 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맥시멈 기준의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3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받기란 불가능에 가깝지만 여러 명의 청년을 채용함으로써 정부로부터 큰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매력적인 혜택입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받으려면 청년의 조건은 이러합니다.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이하인 청년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증명서,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 확인이 필요)
(▲네이버 만 나이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군필자는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만 39세까지 가능
6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졸업예정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북한이탈청년(15~34세)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 중인 자 정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자립준비, 보호연장,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 청년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는 불가능
-프리랜서로 3개월 이상 근무 시 불가능
-사업자등록을 한 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결혼이민자와 같이 고용보험 대상은 가능)
-사업주가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잔여금액은 지원가능)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 -지원 제외 업종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소비 향락업)
-파견, 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한 경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받으려면 기업의 조건은 이러합니다.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단, 지식서비스, 신재생 에너지 사업, 미래 유망 기업, 지역 주력 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우선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중요한 것은 피보험자 수, 즉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는 사람이 5인이상)
국가 및 공공기관, 소비 향락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
(주 30시간 이상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필수)
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했다고 하더라도 3개월 이내 참여 신청을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신청이 불가능한 사업주는 이러합니다.▼
국가사업에서 페널티를 받았거나, 유흥, 공공기관, 임금체불과 같은 일이 있었던 기업들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아래 항목을 참고해 주세요
-소비, 향락업 (유흥주점 무도주점 등)
-국가 및 공공기관 -임금 등 체불 이력
-산업재해 이력 -지원금 지급제한 내에 속한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위장 이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정 신청, 부정청구 등 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청년일경험지원사업에서 처분받은 이력이 있다면 1년 이내 불가능
-기타 사업취지 목적과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취업장려정책들을 살펴보면 청년을 포함한 근로자를 중심으로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제도가 도입된 후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서둘러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023-2024 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사업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올해 청년 채용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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