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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내 가족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서약한 사람들이 2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연명치료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까운 곳에 연명치료거부 사전의향서 작성하는 곳을 찾아주는 링크를 아래 첨부합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연명치료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검색이 쉽게 가능합니다.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찾는 방법
1. 국민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작성가능기관 > 주소입력> 등록기관 찾기
원하는 시, 군을 검색하여 조회합니다. 내 위치를 통해 가까운 등록기관 검색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가까운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절차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1:1 상담실로 안내
▶ 등록기관 및 상담자 소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소개
▶ 작성 의사 확인
▶ 작성자 본인 확인
▶ 작성 전 항목에 관한 설명
▶ 사전연명의향서 작성
▶ 작성 지원 및 등록카드 발급여부 확인
▶ 작성된 사전연명의료확인서 등록통보 및 등록카드 발급 신청
▶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원본 보관
아래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한 경로이나 안심하시고 다운로드 후에 작성해 보세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준비물은 신분증입니다.
연명치료란?
연명 치료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이 임박했다는 판단을 받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게 되는 의학적 시술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치료를 계속해서 받더라도 이러한 '소생'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람,
즉,
치료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단순히 생명연장을 위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거부하고
존엄하게 사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연명의향서 작성을 통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사전에 미리 밝혀두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연명치료 결정과정에 대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뜻
연명 의료 결정제도는 임종과정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미래에 연명의료의 대상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미리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할 때는 효력이 없지만 나중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담당 의사사가 미리 작성된 의향서를 통해 환자의 뜻의 변함이 없는지 확인하여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실제로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사전 연명의향서 작성 후 후회한다면 바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사전 연명의향서 작성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언제든지 등록 기관을 통해 의사를 변경하고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중단가능한 연명치료 시술
중단 가능한 연명 의료 시술은 아래와 같습니다.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 체외 생명유지술
▲ 수혈
▲ 혈압상승제 투여 및 담당 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등이 포함됩니다.
항암제도 못 맞게 되나요?
아닙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든 치료를 한 번에 다 거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와 상담을 통해 인공호흡기 적용을 위해 시행하는 절차인 기관삽관과 심폐소생술만 안 하는 연명의료중단 등 면담을 통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종 상황이 다가왔을 때 의료진의 이야기도 충분히 듣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내용도 상담하며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효력
적법하게 작성된 의향서는 작성자 본인의 의사 표시로 인정됩니다.
다만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작성자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될 때 담당의사의 확인을 거쳐야 실제 이행 가능한 연명 의료 결정으로 인정됩니다.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아래의 경우 연명 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 타인의 압력으로 혹은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
▶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에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 의향서를 등록한 후 연명의료의향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
나중에 말기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윤리 위원회가 설치된 의료 기관에서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의사는 가족의 동의 없이 등록된 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열람가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열람도 가능합니다.
국민연명의료관리기간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작성자 본인 인증 후에 직접 조회하시거나 가까운 등록기간에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열람해 보세요! 나와 내 가족이 사전에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는지 확인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건강 유무에 관계없이 본인이 직접 방문한다면 상담사의 설명을 듣고,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환자'가 작성대상으로 더 이상 연명치료가 의미가 없다고 의사에 의해 판단이 될 때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담당의사에게 요청한다면 작성이 가능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어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연명의료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했다면 가족 2인의 진술 확인을 통해 '환자의사 확인서(가족진술)'이라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사전에 연명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가족 전원의 합의를 거쳐 '친권자 및 환자 가족의사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담당 의사가 환자의 뜻에 따라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대리작성가능 여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가족이 대신 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의향서는 직계가족이라도 대신하여 의향서를 작성할 수 없고 꼭 본인이 작성하셔야 합니다.
거동이 어려우시다면 일부 병원은 환자 보호자를 위해 사전 연명 의향서 등록 기관으로 지정되어 병원에서 지원하고 있어서 병원에서 직접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등록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 1855-0075로 문의하시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방안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깔끔 정리
◆ 작성자 본인확인이 필요하므로 신분증 지참하기
◆ 등록기관에서 설명 잘 듣고 결정한 후 작성하기
◆ 본인이 직접 수기 작성 및 태블릿 작성 가능함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에도 본인 철회 가능
연명 치료 거부 사전 의향서를 작성한다고 하면 괜히 두려운 마음이 앞서지만, 많은 분들이 연명 치료 거부 사전 의향서를 작성하고 난 후에 전보다 건강하게 몸 관리를 해야겠다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등록기관에서 연명 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를 등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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