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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 전입 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정부 24 안전한 링크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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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막으려면 통보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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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입신고 장점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려면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회원과 비회원 모두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① 정부 24 로그인 → 전입신고 검색 ② 전입 사유 및 개인 정보 입력 ③ 기존, 신 주소 입력

 

 

 

아래 정부 24 안전한 링크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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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안내받을 휴대폰 번호 전입하는 사유

 

-이전 주소지와 새로운 주소지 이사하는 가족 구성원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여부 임대차 신고 여부

 

-확정일자 발급 여부

 

 

 

 

전세사기 방지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이 민원은 다음의 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받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1. 전입신고: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 건물·시설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

 

2. 세대주 변경: 세대주 변경 사실을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

 

3.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 또는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5. 주소변경사실 : 자신의 주소변경 사실을 전입자 본인에게 통보

 

 

 

전세사기를 막으려면 통보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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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 전입신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려면 새로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분증과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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