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를 내지 않고 연말 정산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여건상 월세를 살 수밖에 없다면 연말 정산을 노리셔야 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최대한도 750만 원까지 돌려받는 조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자격조건 월세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내가 매달 지불한 월세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월세를 낸다고 해서 다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기에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2.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을 포함한 주택, 2019년부터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3. 무주택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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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30. 12:45